한겨울에 5살 딸 전 남편 회사 앞 세워둔 20대 엄마..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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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자신의 딸을 바깥에서 수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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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실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폭행..업무 방해 혐의도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한겨울에 자신의 딸을 바깥에서 수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A씨가 강조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는 전 남편 B씨(28)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6일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 회사 앞 야외에 자신의 딸인 C양(5)을 서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짧게는 약 1시간부터 최대 약 13시간까지 서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실외 평균 기온은 영하 1.4~7.3도였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A씨와 C양을 분리시키려 하자, A씨는 직원을 폭행하며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을 떠났다가 지난 5월12일 부산에서 체포됐다. 경찰서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안전을 위해 호송 차량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자 수갑을 찬 채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난 2018년 4월12일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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