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진다. 이후 강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뛰어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가 짖기만 했다”라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머리까지 높이가 45cm, 몸길이는 50cm, 몸무게 8kg 가량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재 깁스만 한 상태이고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제보자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강아지가 짖는 것까지 주의했어야 한다. 강아지 주인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고에서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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