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5채' 징계 숨기고 재취업한 전 직원, 새 직장서도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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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적발됐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대전, 포항, 진주 등지에서 LH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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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감 자료서 밝혀
새만금개발公 취업, 급여 4300만원 받아
"공공기관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지적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적발됐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받아간 급여만도 43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대전, 포항, 진주 등지에서 LH공급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올해 3월 LH투기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LH 15채' 징계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지난 4월9일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15채의 LH주택을 매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해당 징계사유는 언론보도와 달리 부동산 거래의 불법적 요소가 아닌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에 불과하며 주택매입시기는 정부가 주택의 매입을 적극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A씨는 자택에 대기하며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원과 성과급 87만여원, 기념품비 5만원을 받아갔다.
3개월까지는 기본급 감액없이 지급됐으며, 공사가 뒤늦게 감액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3~9월까지 7개월간 받아간 급여만도 총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들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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