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사전청약 25일부터 시작..남양주왕숙 4억~5억원대

송진식 기자 2021. 10.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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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25일부터 3기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등 1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남양주왕숙2의 경우 추정 분양가격이 4억1000만~5억60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조감도


14일 국토교통부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만10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 공급시기를 본청약 보다 앞당겨 조기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7월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 등 4333가구에 대한 첫 사전청약이 진행됐다.

2차 사전청약에서는 3기신도시인 남양주왕숙2(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2기신도시인 인천검단·파주운정3(3300가구), 군포대야미(953가구), 의왕월암(825가구) 등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2~3기신도시 및 성남 등 수요자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 물량 비중을 60~85㎡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정분양가는 남양주왕숙2가 4억1000만~5억6000만원대, 그외 지역은 대부분 3억~4억원대로 책정됐다. 304가구가 공급되는 성남신촌의 83㎡가 6억8200만원의 분양가로 가장 높다. 성남낙생·복정 등지도 면적별로 4억5000만~5억5000만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책정됐다. 인천검단은 3억7000만~4억1000만원대, 파주운정3은 3억7000만~4억5000만원대에서 각각 추정분양가가 제시됐다.

2차 사전청약 대상 지구 및 추정분양가격. 국토부 제공


추정분양가는 향후 본청약 과정에서 소폭 조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를 산정했다”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 중이 아닐 경우 청약은 가능하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인 경우 가능하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공급 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공공분양 물량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11월 1일~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1월 3일~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1월 8일 일괄 청약접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를 받고, 이후 11월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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