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때문 배우자 못 만나" 무속신앙에 취해 모친 살해한 세자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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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취해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 B·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양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절굿공이 등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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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취해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세 자매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 B·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존속상해교사 혐의를 받는 D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양 소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절굿공이 등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세 자매는 모친과 30년간 알고 지내던 D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던 D씨는 세 자매의 모친의 행동에 불만을 가져 세 자매에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려는데 모친이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들은 세 자매는 여러 차례 모친을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씨가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세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보고 D씨도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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