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높여 허위 신고?..20개월간 주택거래 19만건 취소

이유정 2021. 10.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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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를 취소한 건수가 전체거래의 6%(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18만9천3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러한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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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를 취소한 건수가 전체거래의 6%(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18만9천3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공개되는 실거래가 통계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후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별도의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7월22일 국토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청주 B단지도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 약 54%의 높아진 가격으로 유지,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러한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란된 시세에 맞춰 일반인들이 거래한 이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허위 거래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진 의원은 “거래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투기의심, 단순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신고 처벌자에게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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