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Pic] 이낙연 지지자들,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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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이 14일 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의 소송대리인 정환희 변호사는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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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이 14일 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의 소송대리인 정환희 변호사는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대표자 A씨는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당"이라며 "지난 10일 대선후보 경선은 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결선 투표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사오입'식인 사퇴자 유효표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반복됐다"면서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나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이낙연 캠프에서는 승복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자, A씨는 "당의 주인은 권리당원이고, 경선에 참여한 시민들"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 절차가 공정했냐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위반 내용은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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