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대장동개발 '환수 조항' 삭제도 범죄"

정경훈 기자 2021. 10.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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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1·사법연수원 26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공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이 "범죄 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에 의하면 환수 규정 등 변경이 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에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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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1·사법연수원 26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공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이 "범죄 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에 의하면 환수 규정 등 변경이 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에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오늘 언론 보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상대로 '윗선'에 대한 신문을 안했다고 나오던데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질의에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환수 규정 변경시 이 지사가 보고 받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7)가 유 전 본부장(52)보다 5살 위인데, 그를 형이라고 칭할 이유는 없다며 '그분'이 이 지사를 기리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분'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녹취록 관련 사항에 대해 "수사 중이라서 상황을 많이 말할 수 없다"며 "혼선을 빚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 지분 2분의 1이 그분 것'이라고 녹취됐다고 계속 기사가 나는데, 저희가 모르는 증거에 의한 보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직 수사 초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장동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는) 경찰과 협력 부분은 늘 신경쓴다"며 "수사 보완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제한되는 게 사실이지만 연락체계는 다 구축돼 있고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수사 의지에 대해서도 다 검토하고 있다. 증거 관계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그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씨 입장에서는 대장동 개발로 확정 수익을 가져간 성남시와 더불어 자기 수익을 깎아먹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므로 (실소유주가 이 지사라면) 이 지사를 나쁘게 얘기해야 할텐데 그분이라고 칭한 게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분'은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사람(실소유주)이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대장동 수사에 있어 검찰 전관들이 개속 개입된다. 선배들 비리가 드러나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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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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