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온실가스 배출 줄이자" 전북도 '녹색건축물조례' 추진
[경향신문]
새로 건물을 짓거나, 지어진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른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건축물이 그것이다.
전북도 녹색건축물조례제정 간담회가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국주영은 도의원,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 전주대 김상진 교수, 사회적협동조합 지역혁신네트워크 김진태 이사장, 전주 에너지센터 최우순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과 녹색건축물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한 민·관·학의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의 녹색건축 조성계획은 지난 2017년 발표됐다. 이 계획을 보면 전북도 건축물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은 주거시설 약 172만t, 비주거시설 약 180만t에 이르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관리규정은 연면적 1000㎡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필수적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같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녹색건축물조례제정이 시급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에는 주거용 27만1000동, 상업용 7만6000동, 공업용 13동, 문화교육용 1만5000동 등 45만1000동의 건물이 있는데 노후건축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녹색건축물관리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건축물 관리가 가능해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서 시행중인 전라권 그린리모델링사업플랫폼에서 전북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진교수는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례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에너지 소비절감 효과, 환경적,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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