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에 패소.."정직 2개월 유지"
송혜수 2021. 10. 14.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심석희 '2차 피해' 나몰라?…조재범 판결문 공개한 법률사이트
- 혈액암 투병 끝에 이완구 전 총리 별세…향년 71세(상보)
- 男중학생이 女초등생 폭행 '코뼈·앞니 부러져.. 학교도 못가'
- [단독]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에 80층 높이 호텔 짓는다
- 무면허로 '사발이' 운전한 70대…대법 "사발이는 농업 기계, 무면허 아냐"
- "사형선고 각오"…'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울먹이며 혐의 인정
- "그분은 없다"…화천대유 몸통 김만배 구속될까
- KBS, 거짓 암투병 의혹 최성봉 '아침마당' '불후' 영상 삭제
- (영상)"강아지 짖어 넘어졌다" 3400만원 배상 요구한 오토바이 운전자
- "노골적 편파"…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