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에 패소.."정직 2개월 유지"

송혜수 2021. 10. 14.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왼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