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116억원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8년

이기상 2021. 10.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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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김모(43)씨에게 1심 법원이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하며 "피해액이 116억(원대)으로 거액"이라며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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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산업자 행세하며 116억대 사기 혐의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 죄책 무거워"
檢 "피해액 거액, 회복 안 돼" 17년 구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김모(43)씨에게 1심 법원이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그 내용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마치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 행각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그는 지난 2016년~2017년 수감 생활 중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전 범행으로 알게 된 송씨(와의) 친분을 기회로 그를 통해 다수 피해자를 알게 됐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김씨 범행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하며 "피해액이 116억(원대)으로 거액"이라며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김씨는 울먹이거나 흐느끼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뼈저리게 후회한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저는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모 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박 전 특검, 이 부장검사, 이 전 논설위원, 엄 전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 TV조선 기자 B씨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송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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