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투기 피난처 의심"..농어촌공사 '위탁 농지제 맹점' 우려

이창우 2021. 10.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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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의 위탁 농지제도가 농지법 위반 피난처로 이용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의 90%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매매·증여를 통해 구입한 땅인데다 위탁자의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외 농지가 전체 위탁 면적의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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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위탁 농지 90%, 직접 농사 짓는다고 매입했지만 공사에 맡겨
최인호 의원 "위탁 관외농지 78% 대도시 거주자 소유" 투기 의혹

투기 거래 된 충남 당진 일대의 농지.(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농어촌공사의 위탁 농지제도가 농지법 위반 피난처로 이용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의 90%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매매·증여를 통해 구입한 땅인데다 위탁자의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외 농지가 전체 위탁 면적의 6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임대 위탁받은 농지는 총 1만3932㏊로 나타났다.

위탁 농지를 등기원인 별로 살펴 보면 매매 7739㏊(55.6%), 증여 4722㏊(33.9%), 상속 995㏊(7.1%), 기타 475㏊(3.4%) 순으로 파악됐으며, 매매와 증여가 90%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매매나 증여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농지 취득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다.

하지만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농지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

최인호 의원은 이처럼 제도의 맹점을 이유를 들어 농지 위탁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맹점과 더불어 지난해 급증한 농지 위탁 건수는 투기 의심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3048건이던 농지 위탁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월평균 4677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올해 초부터 정부가 농지 투기 감시를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탁 농지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지투기 근절, 경자유전 원칙 제고, 농지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4. scchoo@newsis.com


실제 지난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 중 위탁자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진 관외 위탁농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총 8665㏊에 전체 위탁농지(1만3932㏊)의 6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거주자의 관외 위탁농지가 각각 2264㏊(26%), 2165㏊(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554㏊(6.4%), 부산 454㏊(5.2%), 인천 448㏊(5.2%), 대구 368㏊(4.3%), 대전 328㏊(3.8%), 울산 195㏊(2.2%) 순으로 8대 대도시권 거주자가 전체 관외 위탁농지의 78%를 차지했다.

최인호 의원은 "위탁 농지 중 매매와 증여 비율이 높고, 관외 농지가 많다는 것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농어촌공사의 위탁 농지 제도가 불법 농지 투기의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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