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행락철 시작, 렌터카 교통안전 주의보 발령

이에스더 2021. 10.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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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3일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전남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무면허 고교생 5명이 탄 렌터카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리던 K7 승용차를 충격해 일어났다. 고교생 2명과 K7 차주 등 3명이 숨지고 고교생 3명과 K7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도 중상을 입었다.뉴스1

14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전년도 가을 행락철에 접수된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결과, 단풍이 시작해 절정이 되는 시기에 렌터카 사고접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렌터카공제조합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기 전인 9월7일~10월4일 일 평균 사고접수 건은 411건이지만, 단풍 절정 시기인 10월19일~11월15일에는 일별 평균 사고접수 474건으로 15% 증가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최근 2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결과, 가을철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1명으로, 여름철(38명)대비 34%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렌터카 교통사고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다. 기상청은 올해에도 전년과 단풍시기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야외에서 맑은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 이동함에 따라 교통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공제조합의 설명을 토대로 렌터카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요령을 정리했다.


사전 수면 관리와 교대 운전


단풍 행락철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운전 부담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므로 여행 3~4일전부터 수면량을 다소 늘리면서 규칙적으로 취침과 기상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산행으로 피곤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운행시, 졸음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운전 도중 졸음이 밀려온다면 졸음쉼터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장거리 운행시 교대 운전을 위해서 제2 운전자를 렌터카 업체에 사전에 등록해 놓는게 좋다.

자동차 익히기


렌터카를 인수한 직후 운전자는 자신이 평소 이용해온 차종이 아닐 경우 반드시 차량 각 부분의 조작법을 눈과 손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차에 오르기 전 차체 전반을 둘러보고 차폭과 길이 등을 감지하고, 차에 올라서는 사이드미러나 유리창을 열고 닫는 레버의 위치나 작동방법, 비상등 버튼의 위치, 브레이크 페달의 감응도를 느끼고 와이퍼도 한번씩 작동해 운전 중 필요한 조작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주요 관광명소의 지방경찰청에서는 특별 음주단속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야한다. 특히 관련법 개정 이후 처벌강화 및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나 최대 1억 65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음주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 외에도 큰 손해를 입게 된다. 가을정취에 취해 “이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술에 취해 운전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된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중대한 범죄


지난 5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 1대와 자전거를 탄 행인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다 적발됐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ㆍ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운전자를 바꾸어 보험사 등에 통보하는 것은 중대한 보험범죄임을 인식하자

초행길 안전운전이 보험사기 피해 예방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을 할 수 탓에 최근 국내 관광지로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다. 보험사기꾼들은 이 틈을 이용해 주로 초행인 여행자들이 도로 여건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12대 중과실 관련 법규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곤 한다. 법규위반이라는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가을을 안전하게 즐기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여유있게 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제조합 황해선 이사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를 위해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를 방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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