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 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대법원도 '무죄'(종합)

김정화 입력 2021. 10. 14.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뇌물 수수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김 군수의 속내는 편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심 유죄 '징역 7년'·2심 무죄…대법도 2심 판결 유지
"범인도피교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논리·경험 법칙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지 않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3일 오전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4.0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범인도피 교사한 점, 국가 형사사법작용 적정한 행사 침해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특정한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뇌물수수죄는 물론 이를 전제로 공소 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뇌물 수수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김 군수의 속내는 편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신공항 유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16일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치된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이체해 253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며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