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포르쉐 대여' 가짜 수산업자 116억 사기로 징역8년

이수정 2021. 10.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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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연합뉴스]

‘선동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16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포르쉐 리스 차량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급속냉동하는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친형을 포함해 피해자 7명에게 11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천억 원대의 유산을 물려받고 경북 포항에서 선동 오징어 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수산업에 종사한 적도 없는 사기범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2017년 사기죄로 복역 중 만난 전직 언론인 송모씨와 송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은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있었다. 송씨는 약 17억원을, 김 전 의원의 형은 약 86억원을 김씨에게 투자해 피해를 봤다. 김씨가 받은 돈 중 실제 오징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다. 이 범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형 집행 종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액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우한 가정사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1심 선고와 별도로 김씨는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법조인·언론인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점을 폭로하기도 했다. 김씨가 금품을 제공한 인사에는 현직 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박 전 특검 등 7명을 부정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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