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5채' LH직원, 김현미 표창장 들고 재취업..징계 안받는다

한은화 2021. 10.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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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실 숨기고 공사 재취업
부정한 방법 아니라는 결론
"공공기관 제 식구 감싸기"
서울 강남구 대한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직원이 결국 공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에 재직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동탄·대전·포항·진주 등에서 LH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였다. 2018년 LH 내부 감사를 통해 분양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지난 3월 LH 투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취업 과정에서 2017년 12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수여한 표창장을 첨부해 공분을 샀다. 징계를 받아야 할 시기에 표창장을 받은 데다가, 이를 재취업 때도 활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A 씨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공사는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결과 공사는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5채의 LH 주택을 매입한 것 관련해서도 “부동산 거래 불법적 요소가 아닌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에 불과하며, 주택매입 시기는 정부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업무 배제된 기간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원, 성과급 87만여원, 기념품비 5만원을 받았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받은 급여만도 총 4300만원에 달한다. 김상훈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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