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5채' LH직원, 김현미 표창장 들고 재취업..징계 안받는다
부정한 방법 아니라는 결론
"공공기관 제 식구 감싸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직원이 결국 공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에 재직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동탄·대전·포항·진주 등에서 LH 공급주택 15채를 사들였다. 2018년 LH 내부 감사를 통해 분양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해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으나, 지난 3월 LH 투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취업 과정에서 2017년 12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수여한 표창장을 첨부해 공분을 샀다. 징계를 받아야 할 시기에 표창장을 받은 데다가, 이를 재취업 때도 활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A 씨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공사는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결과 공사는 “직권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5채의 LH 주택을 매입한 것 관련해서도 “부동산 거래 불법적 요소가 아닌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에 불과하며, 주택매입 시기는 정부가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업무 배제된 기간 매달 기본급 평균 520만원, 성과급 87만여원, 기념품비 5만원을 받았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받은 급여만도 총 4300만원에 달한다. 김상훈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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