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행정권 남용' 첫 대법원 판단

홍혜진 2021. 10. 14. 16: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헌, 양승태 등 핵심 인물 재판은 1심 진행중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 14명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 개업 후 맡은 사건 역시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11월 임 전 차장 기소로 시작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모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만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 핵심 인물의 재판은 1심이 진행중이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