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조국에 5600만원..서울대 총장 "법이 안바뀌니"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5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 관련 공무원법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무원법이 바뀌면 저희도 바꿀텐데”라고 밝혔다. 독자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육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8360만원이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급여 총 5627만원을 받았다.
오 총장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복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행정적 조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한 교수는 기소도 안 됐고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으며 이 사이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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