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1심에서 징역 8년
[경향신문]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짜 수산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17억4000여만원) 등이 포함됐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협박 등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로 체포되기 전 재력가 행세를 하던 김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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