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정직 2개월 징계 유지에 "정계 은퇴가 마땅"

윤해리 입력 2021. 10.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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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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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헌정사 첫 검찰총장 징계…진실 단편 알리게 돼 기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서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시지탄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윤 전 총장이 '조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 활용하고, 채널A사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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