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훔친 간 큰 9살..부모 "돈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9살 아이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도둑맞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만 9세인 A 군이 잡화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가게 주인 B 씨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상점 안으로 들어온 A 군은 금고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하 '범법 소년', 형사 책임 못 물어
경기도 광주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9살 아이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도둑맞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만 9세인 A 군이 잡화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A 군은 잡화점에 들어와 어린이용 가방을 구매한 뒤 나갔다. 이후 가게 주인 B 씨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상점 안으로 들어온 A 군은 금고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B 씨는 현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 영상에는 A 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 씨는 "A 군이 가게에 들어올 때 조금 이상했고, 또래에 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며 "너무 귀엽고 착하게 생긴 아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많이 놀랍다"고 말했다.
B 씨는 현재 A 군에게 도난당한 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부모가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다. 또 A 군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너무 어린 나이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며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셀트리온이 우릴 배신했다"…뿔난 개미들, 전면전도 불사
- '수익 무려 30배' 40억 손에 쥔다…임원들 '잭팟' 터진 회사 [마켓인사이트]
- "매주 등산하던 40대 가장, 모더나 맞고 피 토하며 사망"
- 신민아가 하는 건 다 뜬다?…당근 흔들고 춤추자 '30만명' 몰렸다
- "1박 2일 주말 골프여행 간다는 남편, 보내줘야 할까요?"
- '100억 CEO' 김준희, 164cm·51kg인데 "궁둥이 커서 스몰 못 입어" [TEN★]
- 오나미 "남친 박민과 진지한 만남…양가 부모님과 식사"
- "이주빈 수익 축하"…사진 불법도용 당한 女배우
- '둘째 임신' 황정음, 펑퍼짐한 옷 입고 그림 태교…D라인 아직까진 안 보이네 [TEN★]
- SF9 다원·휘영, 코로나19 확진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