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유지'에 "황당한 판결"..추미애 "정계 은퇴하라"(종합)

강주리 입력 2021. 10. 14. 17:16 수정 2021. 10.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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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당시 내린 법무부가 검찰총장 신분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황당한 판결"이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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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2건이나
인용됐는데 본 재판서 징계 유지라니 황당”
법원 “尹 징계 사유 중대 비위…면직 이상 가능”

“尹, 정치적 중립 훼손 발언은 징계 사유 아냐”
추미애 “만시지탄…석고대죄 후 수사 응하라”
“검찰총장으로서 헌정 사상 첫 징계 받은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경기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토크쇼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 6. 23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당시 내린 법무부가 검찰총장 신분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황당한 판결”이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윤 전 총장은 항소할 계획이다. 추 전 장관은 법원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밝혔다.

尹측 “정치 편향성 예단 우려” 항소 시사
“종전 재판부와 견해 달라 수긍 어려워”

윤 전 총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판결문을 읽어보고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이완규·이석웅·손경식)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췄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대리인들은 또 “재판부가 매우 당황스럽게도 원고(윤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면서 “종전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 복귀의 길을 터줬으나,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정직 2개월이 정당했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앞서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윤석열 ‘정직 2개월 불복소송’ 1심 패소 “즉각 항소할 것”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14 뉴스1

법원 “‘채널A 사건’ 감찰 중단 징계 사유”
“尹 정직 2개월은 하한보다 가볍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면서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대구 경북 비전 발표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19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추미애, ‘尹 징계 정당’ 판결에
“국민 눈높이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국민의힘 어떤 처분 내릴지 지켜볼 것”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윤 전 총장에게 정계를 떠나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면서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러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한동훈-채널A 사건과 청부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계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도당위원회에서 열리는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1. 10. 1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추미애 후보, 3차 슈퍼위크 경기 합동연설회 정견발표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기 합동연설회(3차 슈퍼위크)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9/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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