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할 따라 수원지검 이송"

배재성 입력 2021. 10. 14. 17:31 수정 2021. 10. 1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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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의 수사 상황을 묻자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했다”며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 확정됐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 이송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검에 (이송을) 건의했고 검찰총장이 ‘오케이‘ 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7일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태형 변호사가 과거 이 지사 부부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어치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이 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성남의뜰 주주협약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든지 지시를 했든지 모를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조사를 안한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지검장은 “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여당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국민 알권리와도 관계있고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개시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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