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정당' 판결에 秋 "정계 은퇴하라"..조국 "秋가 옳았다"

나운채 2021. 10.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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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추·윤 갈등’의 당사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글을 올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고,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적용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는 등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석고대죄하라”

추 전 장관은 SNS에서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준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추 전 장관의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올린 글에서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의 갈등이 아니었다”라며 “판사 사찰, 감찰 방해, 수사 방해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위반을 인정했다. 수차례 강조했지만, 총장 재직 당시 확인됐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고발 사주 등 다른 불법도 차례차례 드러날 것이다. 자신의 권력야욕을 위해 국기 문란을 자행한 검찰총장의 끝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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