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 유지 판결, 정치 편향성 우려" 항소 방침

황재하 2021. 10.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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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유지한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는 앞서 법원의 정기인사로 구성원이 바뀌기 전 재판부(홍순욱 당시 부장판사)가 작년 12월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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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인' 일방적 진술 받아들여"..판결 정면 비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0.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유지한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대리인들은 또 "재판부가 매우 당황스럽게도 원고(윤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종전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의 징계 혐의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인정되며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윤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앞서 법원의 정기인사로 구성원이 바뀌기 전 재판부(홍순욱 당시 부장판사)가 작년 12월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이다.

윤 전 총장은 작년 12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달라며 기피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당시 심의 참여 위원이 총 4명이었는데, 검사징계위는 기피 신청된 위원 1명이 일시적으로 퇴장한 채로 각각 기피신청 기각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3명이 기피 기각을 결정한 것인데, 이는 검사징계위 재적 위원 총 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해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본안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이른바 '법관 사찰' 문건 작성·배포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을 두고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않았던 사안이며 법무법인도 유사한 문건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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