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만배 영장 심사 종료..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도 가볍다"

YTN 2021. 10.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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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두 시간 반 걸렸다고 하는데 오늘 밤 아니면 새벽 그 사이에 나오겠죠, 뭐가.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 사안 자체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쟁점은 간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심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구속 여부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 소위 말해서 구속의 상당성을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소명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볼 거고 아마 그것이 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매우 높게 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범죄를 얼마나 소명을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해내느냐. 그다음에 본인이 부인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김만배 씨는 다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해서 하겠습니다.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공여 혐의 이렇게 3가지 적시됐는데 전부 부인하시는 건가요?)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이 계속 엇갈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에….) 아니.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꺼,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관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인터뷰 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뭐, 그런 건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에는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분이 상당한 돈을 가져갈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야당은 이게 당연히 이재명 지사일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김 씨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정치인이 아니다.

다른 또 어떤 버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성훈]

결국 그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언론보도를 통해서였겠죠. 결국은 그 언론보도의 근간이 되는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부터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검찰이 확보한 내용들에는 없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다른 한 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혹시라도 그게 아예 그게 없다면 그건 별다른 뉴스가 아닐 거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 관련된 관련자들 외에 이 수익과 이것이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비리와 범죄의 온상이 된 거라면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설에는 김만배 씨가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바뀐 것처럼 보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표현들이 쓴 부분이 있고 그분이라는 표현이 천화동인의 실제 소유주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왜 그런 지칭이 됐고 그것이 이 업자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인식되고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분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났으면 서로 다 아는 누구인가에 대한 지칭일 텐데 서로 무른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녹취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자고 판사한테 들이밀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그거는 부당한 거라고 막아섰고. 판사는 결국 녹취록을 나중에 변호인 측에 건네주라, 이렇게 중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당사자 대화자 간의 녹음은 원래는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이게 실제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증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증거에 대한 인부라고 하거든요.

동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봐야 합니다. 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해당되는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에 대해서 인부하는 절차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는 상태에서 해당되는 증거들이 이렇게 소명자료로써 제시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에서 제지가 이뤄진 것이고요.

다만 제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형사소송으로죠. 기소가 돼서 형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녹취파일이 원본성이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진짜로 있었던 녹음 내용이라는 게 증명된다고 하면 적어도 증명력, 소위 말해서 이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쓸 것인지는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혐의들을 하나씩 뜯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배임입니다. 1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화천대유와 얽혀 있는 어떤 수익 구조. 또는 얼마나 돈이 들어갔나 하는 지출, 복잡한 구조들을 명명백백 밝힌 것 같지 않은데 검찰이 손해액을 딱 책정해서 1100억, 이게 뭔가 증거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김성훈]

아마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럴 겁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십자 형태로 이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민간업자들한테 과다한 이익이 가고 성남시에는 사실 과소하게 이익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설계했다는 게 배임의 핵심적인 취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그중에서도 초과적인 수익이 날 때 이 부분을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삭제했다. 그렇다면 배임의 주체가 되는 건 원칙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죠. 김만배 씨는 원칙적으로 이 회사와 직접 관련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이거를 교사해서 하도록 한 공범으로서 적시된 것이고요.

배임 혐의는 결국은 이 제도의 설계, 이 계약의 설계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한테는 배를 불리고 성남시한테는 손해를 입히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서 이뤄졌다는 부분으로서 적시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고의적으로 특정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끼치면서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소명돼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횡령이 있고 뇌물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하나로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물부터 보자면 이렇게 배임 행위를 하려면 유동규 본부장으로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영장 사실만으로 봤을 때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대가로서 뇌물 700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중에 5억 원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곽상도 의원의 아들한테 준 퇴직금도 그것 또한 뇌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뇌물공여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횡령은 지금 김만배 씨가 이 회사, 화천대유를 피해자로 보는 건데요. 자금을 빌려가지고 쓴 것 중에서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앵커]

사용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횡령으로.

[김성훈]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모든 내용으로 횡령으로 아직 다 넣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그 부분에서 특정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사용처를 A라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회사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 또한 횡령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들에게 50억이 건너갔는데 그 대가로 곽상도 의원이 뭔가를 해 줬다는 것이 소명이 됐을까요?

[김성훈]

결국은 직무대가성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거고요. 다만 우리가 주의할 부분은 이 부분이 구속영장청구이기 때문에 아직 혐의 사실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다 정리한 수사 결과로써 기소를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준 퇴직금도 결과적으로 직무수행 대가로서 뇌물로써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고 관련돼서 그 범죄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들, 왜 그렇게 보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무수행을 했고 뭐에 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도 해당되는 내용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유동규 씨 구속, 김만배 씨는 영장청구 들어가 있고 정영학 씨는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이 세 사람들 간에 얽혀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미국에 가 있는 남욱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들어오면 남욱 변호사한테는 뭘 중점적으로 캐내야 될 것 같습니까?

[김성훈]

결국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욱 변호사 본인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15년도를 기점으로 그전까지는 남욱 변호사랑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15년도 이후부터는 김만배 씨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두 가지 구조로 있는데요. 결국 이 사업설계 자체가 의도적으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설계돼서 한 비리 사건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김만배 씨랑 관련된 사람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해당돼서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도 공범으로 걸려 있는지도 수사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비리와 문제라면 이걸 또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로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로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된 행동을 누가 했고 그걸 얼마나 서로 알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의 귀국과 조사가 굉장히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만약에 불법적인 로비와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기로 했다고 한다면 당사자들끼리 이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꼭 나왔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부분만큼은 로비나 뇌물자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거나 너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서로 옥신각신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서로 토대로 해서 이 사건 전반에 관해서 어떤 비리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바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조계에서 또 하나 큰 쟁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직무할 당시에 결국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정직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타당했던 것이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자의 리포트를 잠깐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기자]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24일)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 인사와 채널A 사건 수사지휘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중대 비위를 확인했다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격론 끝에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위법·부당한 징계라면서 강력 반발했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징계 의결 10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먼저 윤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징계 사유 3가지 가운데 2가지, 즉,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고,

최측근으로 인식된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치활동을 시사한 국회 국정감사 때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볍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자 윤 전 총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대선 일정과 맞물려 징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이런 걸로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는 법원이 일단 징계는 스톱을 시키고 일을 더해라라고 해서 검찰총장직을 몇 달 더 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소송에 와서는 법무부 쪽 징계가 맞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 두 절차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오늘 나온 판결에서 하는 것이고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것의 현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를 봐서 효력을 일단 정지할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재판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보기 위해서 징계 사유에 대한 일부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사유들, 그건 잠정적인 판단이고요.

오늘 쟁점이 된 세 가지. 지금 말하는 소위 판사사찰 문건과 그리고 채널A와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정치 중립 관련해서도 가처분 사건에서,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관련돼서 일단 다퉈볼 여지가 있고 본안에서 판단받아봐야 한다고 유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정지 사건에서 그 부분을 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 여기서 집행정지를 안 한다면 정직 2개월이 그대로 진행돼서 사실상 해임결론 소위 말해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는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게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단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징계 적법성에 대해서 오늘 판단이 이뤄진 거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본안 실체적 요소라고 해서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효력정지사건, 집행정지사건에서는 별다른 판단을 안 했습니다. 잠정적인 판단만 했고요. 다만 절차적으로 요건을 결여했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정지 결정과 본안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앵커]

그런 게 있군요. 일단 어쨌든 검찰총장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징계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실제적인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보면 공무원 징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면직도 가능한 정도다.

두 달이 뭐냐, 정직 두 달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면직됐다면 변호사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성훈]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심대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채널A나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여러 가지 징계사유로 인정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형사사건까지도 귀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고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의 결과를 참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형사적인 사법적 리스크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단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큰 불이익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는 소를 취하했다면, 만약에 소를 안 했다면 아예 법원의 판결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주기 위해서 소를 계속 유지했는데 오히려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어떻게 보면 뼈때리는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으로 보이고요.

항소를 하게 된다면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되겠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력정지결정과 그다음에 해당되는 이 본안 판결의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로 법률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런데 아까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오지만 어떻게 검찰에서 위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가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게 여기 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데.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것. 고발사주 의혹에 또 등장하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파가 계속 미칠까요?

[김성훈]

여파가 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시와 이 당시에 담당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소위 말해서 총장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여러 가지 소정 외의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여부가 고발 사주 의혹에서도 결과적으로 당시에 문건들이 작성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실의 업무들이 총장의 의사와 총장의 결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송과 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실의 역할이 고발 사주 의혹에서도 중요한 수사의 자료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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