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왕릉 가린 아파트, 운명은?

최선중 2021. 10.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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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이어서 이 문제 취재한 최선중 기자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리포트 내용 보니까 참 황당하네요.

건설사도, 문화재청도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자]

네, 저도 어제 김포 장릉과 그 앞에 아파트 공사현장을 가봤는데요.

한마디로 황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문화유산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관련 규정을 살피지 않은 건설사가 의아했고요.

둘째는 버젓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데 그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고 공사중지명령을 한 문화재청도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잘못했다.

문화재청이 잘못했다.

이렇게 딱 뿌러지게 말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픽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곳이 김포시와 인천시에 걸쳐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2014년 이뤄졌고요.

그때 금성백조를 포함한 건설사 3곳이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땅을 삽니다.

이때 문화재 형질 변경허가를 인천시가 내줍니다.

허가권자가 당시 인천시였다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9년 선 분양을 하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80%이상 공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강화된 문화재 보호법, 즉 문화재보호구역 내 500미터 반경에 20미터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2017년에 생겼습니다.

즉 최초의 허가권자 그리고 중간의 강화된 법에 의한 허가권자가 달랐다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2017년에 법이 강화됐으면 2년 후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건설사가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건설사 측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성백조뿐 아니라 다른 두 건설사도 그렇고요.

사실 개정된 법을 일일이 다 확인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법이 바뀔 것이다. 의견을 제출해라, 그리고 언제부터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해당 지자체가 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고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 건설사죠.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 문화재청이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에 이런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이렇게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법 개정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대형건설사들은 국회에 상주하면서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도, 애매하니까 우선 지어놓고 보자, 다 지으면 부수라고는 못하겠지.

이런 심산 아니었겠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문화재청 입장은 강경한 것 같은데요.

왜나면 여기서 다 지었다고 넘어가면 전국의 모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될 테니까요.

[기자]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문화재청은 고지를 제대로 안 한 점, 김포 장릉 앞에 관리소에 직원이 20명 넘게 있는데도 늦게 인지한 점, 인천시 김포시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감사를 받더라도 이번 김포 장릉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금성백조를 포함한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철거가 된다면, 건설사의 존폐뿐 아니라 수분양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요.

사실 문화재청이 지금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2번 내렸는데, 첫 번째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경관을 막는 고층 일부를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철거할 것이냐.

제3의 대안을 찾을 것이냐를 놓고 곧 문화재 위원회가 열릴텐데요.

각 건설사가 제출한 개선안은 공개할 문화재위원회 개최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문화재청 입장입니다.

애매한 관련 규정에 행정기관들의 업무 소홀, 강화된 법을 잘 살피지 않은 건설사,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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