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여친 죽이려 한 10대, '동료' 살해 계획도 있었다

김은빈 입력 2021. 10. 14. 23:07 수정 2021. 10. 1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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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이 1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영장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3명이 범행 전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던 계획을 여러 차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군(19) 등 10대 3명은 지난 5월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B씨는 앞서 A군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한 공범 중 한 명이었다.

A군 등은 외제차 할부금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해지자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20대 여성 C씨를 동원해 B씨와 혼인 신고를 하게 했다.

당초 이들은 B씨를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사고사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으나, 이를 알아챈 B씨가 잠적해버리면서 실패했다.

그러자 이들은 C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다시 세웠다. C씨 앞으로 2억원이 보장된 보험 2개가 가입돼 총 4억원의 사망 보험금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이에 A군 등은 또 다른 친구 D군(19)을 불러 C씨와 다시 혼인 신고를 시키려 했다. 그러나 혼인 신고 전 C씨가 계획을 알게 되면서 범행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범행 대상을 물색해오던 A군 등은 지난 5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E양(19)에게 접근해 보험을 들게 한 뒤 지난 9일 화순의 한 펜션에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 등에게 여죄가 더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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