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나운채 2021. 10. 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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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를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11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75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심사를 마친 뒤 “재판부에 성실히 소명했다”며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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