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정영학 녹취록' 의존 檢 수사 제동

박현주 입력 2021. 10. 14. 23:34 수정 2021. 10. 1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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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존해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이 민간사업자 측 핵심 인물 구속에는 실패하면서 성남시를 포함한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할 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


法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野 “文 지시 1시간만 부실 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11시 20분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배임 혐의는 물론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약속하고 5억원을 이미 줬다’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법원도 “구속 필요성이 소명 안 됐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윗선으로 향한 검찰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로선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간의 연결고리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후 검찰이 1시간쯤 뒤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2, 3번 부르고 증거를 확실히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씨를 조사한 검찰은 하루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모두 75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당초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에서 ‘현금만 5억원’으로 수정했다. 김씨 측은 “현금 1억원은 모르는 일이고, 수표 4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아니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11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공범이라고 판단하면서다. 김씨의 뇌물공여 자금 출처를 화천대유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혐의


정영학 녹취록 ‘그분’ 논란…檢 “이재명 아니다” 진화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법원에 출석해 “(영장에 적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두고 김씨가 ‘그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다. 그런 말 한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씨 발언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분’ 발언 논란이 일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녹취록에 ‘그분’ 표현이 한 번 나오지만 배당금 분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며 세간에 나오는 정치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된 보도가 실제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이 후보가 수사대상이냐는 질문엔 “(이 후보도) 수사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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