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검찰 대장동 수사 제동[종합]

2021. 10. 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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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김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소명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도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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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크지만, 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내주 초 남욱 조사 수순 계획 수정 불가피
김만배 영장 재청구에도 상당한 부담 떠안아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설득 실패가 원인인 듯
김씨 측 "겸손 모드 수사 임하는 게 기본 입장" 말 아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일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본격 수사 착수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를 따져본 후 결론낸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김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소명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김시 신병을 확보한 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었다. 현재 미국에 머물면서 귀국 의사를 밝힌 상태인 남 변호사를 다음 주 초 불러 조사하려던 시점에서, 영장이 기각된 김씨의 혐의 점검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상당한 고민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는 12시55분께까지 약 2시간 25분 진행됐다. 검찰은 영장심사 중 이번 사건에서 검찰의 핵심 수사자료로 쓰이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지만, 문 부장판사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제출한 김씨,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 녹음파일 등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녹취록 등을 두고 사업비 정산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진 정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자료여서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다. 녹취록에 나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선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했다는 게 김씨 입장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김씨 측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 외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씨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서 사업 편의를 받는 대가로 개발 이익 25%인 700억원을 건네기로 하고, 이중 5억원을 올해 초 실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 씨에게 화천대유 퇴직 과정에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혐의 적용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뇌물 공여 혐의 액수는 755억원이다. 이 돈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돈이라 판단하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도 판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넣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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