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구속 실패한 檢, 녹취록 너무 신뢰했나

이태성 기자 2021. 10.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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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이 일방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에만 기대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750억원대 뇌물공여, 53억원 횡령, 액수 미상의 배임 등 상당한 규모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구속하는데 실패하면서 정관계 로비 수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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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0.14/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구속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이 일방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에만 기대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 자신하던 검찰, 녹취록 너무 신뢰했나
검찰은 그동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기대 수사해왔다. 정 회계사는 녹취록에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로비로 35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여기에 김씨가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기 때문에 검찰은 김씨 구속에 어느정도 자신감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의자가 물증이 있는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다.

검찰이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750억원대 뇌물공여, 53억원 횡령, 액수 미상의 배임 등 상당한 규모다. 검찰은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사안의 중대성도 갖췄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영장심사에서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는 5억원에 대해 그간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는 의견과 달리 현금 5억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지난 11일 김씨를 조사할 때만 해도 검찰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을 주지 않았냐며 추궁했으나, 수표 4억원이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되면서 녹취록의 신빙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으나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당했다. 변호인 측도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에 깊숙히 개입해있는 인물의 녹취록에 너무 기댄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수사를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윗선 로비 수사는 어떻게...'그분' 밝혀질까
그동안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건네기로 했다고 보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기로 돼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유 전 본부장의 윗선이 있었는지, 정 회계사가 말한 '그분'은 누구인지 여부 역시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구속하는데 실패하면서 정관계 로비 수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로비가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에 힘이 더 실리는 탓이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에서도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선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란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자금이 350억원이었다는 정 회계사의 주장 역시 검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로비 입증을 위해 추가 자료나 진술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곧 귀국하기로 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검찰은 증거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이날 영장이 기각되자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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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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