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필요성 소명 안돼"

손효정 2021. 10.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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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법원이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요?

[기자]

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요.

법원은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오늘 오전 2시간 반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김 씨에게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뇌물을 약속하거나 건네고, 성남시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김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건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녹취록을 놓고 법정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녹취 파일을 틀려고 시도하자 김 씨 측이 검찰 조사 때도 들려주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재판부는 녹취록을 제시하는 선에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도 검찰은 뇌물이라고 영장에 적시했지만, 김 씨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불명확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임액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쟁점이 됐는데, 결국,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객관적 물증과 진술을 더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김 씨 측 변호인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그 외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심사 전 김 씨는 재차 이른바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도 특별할 게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우선 기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윗선'이나, '50억 로비 클럽' 의혹 규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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