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던진 檢..녹취록 外 '물증' 못 찾으면 사실상 수사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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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영학 녹취록'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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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물증' 필요성 대두
혐의 정황만 알린 '정영학 녹취록' 만으론 부족
귀국 앞둔 남욱·유동규 폰 등 수사력 집중할 듯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영학 녹취록'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에게는 녹취록을 뛰어넘는 물적 증거가 절실해졌다. 향후 검찰은 아직까지 조사하지 못한 남욱 변호사, 부숴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폰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 관련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앞서 천화동인5호의 소유주로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김씨, 남욱 변호사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씨가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원의 절반은 그분 것' 이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을 둘러싼 뇌물·배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녹취록 외에도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1호는 자기 것이고, 김만배씨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술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혼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김씨에게 700억원을 곧 받을 것'이라며 변제 능력이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가 적시된 김씨 구속영장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700억원 등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씨는 "사업지 정산 다툼 중 나온 이야기", "허위사실도 포함돼 있어" 등 녹취록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법원이 유 전 본부장과 달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씨 측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에게는 김씨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가 절실해진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이후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거나 한번만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부실수사 아니냐'는 비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하지 못한 대장동 관련 핵심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다.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로 일려진 그는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귀국할 뜻을 밝히고 있어, 검찰은 이 인물을 통해 김씨의 뇌물 혐의 등을 파헤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확보하지 못했던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도 향후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해당 휴대전화는 경찰이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단수사팀은 추가 검사 파견까지 요청한 만큼 당분간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김씨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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