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징계 적법" 尹 "황당"

김태성 기자 2021. 10.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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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때 법무부에 받은 징계
"절차 문제없고 사유 타당" 1심선고
尹측 "가처분 재판 뒤집어..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재임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징계 사유 네 가지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세 가지 사유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 절차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당시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중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3명이 기각 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소집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네 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4일 법원은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상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징계 가처분 사건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면서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추 전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尹 징계는 정당’ 1심 판결에… 尹측 “납득 못해” 與 “사필귀정”

與 “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판결에 공식입장 안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도로 엇갈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윤석열 캠프 안팎에서는 대선 경선 레이스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부당한 징계’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퇴와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 삼은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처가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은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6월에 이미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어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본격적인 소환조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즉각 소환조사해 윤 전 총장의 권력 범죄를 낱낱이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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