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는데도 고의로 고소·고발 땐 소송비용 부과해야"

이승환 기자 2021. 10.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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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혐의가 없는데도 고의나 중과실로 고소·고발했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고소인·고발인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후비용 부과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관련 형사소송법 법률을 개정, 공소권·혐의가 없는데도 고의나 중과실로 고소·고발한 이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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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연구 용역 결과
© News1 DB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공소권·혐의가 없는데도 고의나 중과실로 고소·고발했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고소인·고발인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마무리된 치안정책연구소의 용역 연구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수사단계 고소·고발인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다루고 있다.

고소·고발인 비용부담 방안으로는 수사단계에서의 사후비용 제도제와 사전 보금증 납입제가 있다.

사후비용 부과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사전 보증금 납입제는 고소 시 보증금을 선납입하게 하고 불기소 처분 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국고 귀속시키는 제도다.

고소·고발비용 부담 제도의 긍정적인 점으로는 고소·고발 남용의 억제가 꼽힌다.

다만 피해자 보호와 고소제도의 취지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관련 형사소송법 법률을 개정, 공소권·혐의가 없는데도 고의나 중과실로 고소·고발한 이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형사소송비용법을 개정, 증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의 일당 여비와 숙박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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