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6만원 체납했으면서 3천644만원 환급은 챙겨가

최인영 입력 2021. 10. 15. 06:00 수정 2021. 10. 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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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약 36만원을 체납하고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3천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평소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제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액 지급 시 체납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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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시 체납 보험료 상계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건강보험료 약 36만원을 체납하고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3천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4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35만8천590원이 밀린 상황에서 3천644만2천460원을 환급받았다.

B씨는 171개월 동안 844만4천58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도 환급액 1천121만4천290원을 챙겼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도 이 제도로 166만643명에게 2조2천471억원을 환급했다.

그러나 환급을 받은 사람 중 7만7천926명은 환급 당시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4만3천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 환급액을 지급할 때, 그동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상계처리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면 요양 급여 비용에서 체납액을 상계한 금액을 받는다.

최 의원은 "평소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상한제 따른 환급금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액 지급 시 체납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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