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 황당 '공정채용법'에 이준석 "논리적 해명되나"

양소리 2021. 10.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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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제를 대폭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방역에 있어서는 백신 맞은 사람과 백신 안맞은 사람을 매우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채용에 있어서는 출신국가와 국적도 물어보면 안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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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백신 미접종자는 꼼꼼하게 체계적 차별하더니"
"채용할 때는 출신국가·국적도 물어보면 안 되나"

[서울=뉴시스]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3 (사진 = 윤미향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면접을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제를 대폭 확대한 법안을 발의한 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방역에 있어서는 백신 맞은 사람과 백신 안맞은 사람을 매우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채용에 있어서는 출신국가와 국적도 물어보면 안된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게 그거랑 같냐' 외에 이 사람들이 논리적 해명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구인자는 채용의 전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연령, 혼인 여부, 출신 국가, 국적, 언어, 출산 여부 등 총 29가지 범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한다.

한 매체에서는 이를 놓고 식당 주인이 배달원을 고용할 때 "한국말을 할 줄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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