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구속영장 신청

심석용 2021. 10.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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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남동구청장.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과거 인천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사이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인천의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5000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다. 당시 가격은 1억 100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씨의 근무지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금융거래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인천시 의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 등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조례가 시행된 뒤 지원금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구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청장 측 관계자는 “처음 땅을 살 때는 A씨가 땅값을 모두 지급했지만, 나중에 은행 계좌를 통해 땅값의 절반을 A씨에게 송금했다”며 “경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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