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윤석열 2개월 징계? 파면 당해도 모자라"

최민우 2021. 10. 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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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또 조씨는 15일 윤 후보 측이 "총장직 사퇴한 지 반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부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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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조씨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면서 “2개월이 사실 너무 약했지”라며 이렇게 적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4건 중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씨는 같은 날 추가로 글을 올려 “진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의 수사방해도 아주 집요했다. 왜일까? 그럼 고발사주는?”이라고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

또 조씨는 15일 윤 후보 측이 “총장직 사퇴한 지 반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 총장직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재직 시 징계 처분에 대한 판단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진짜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라며 “본인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내지 마던지, 아니면 7월까지 직을 유지하시던지 하지”라고 비꼬았다.

조씨는 SNS를 통해 하루에도 몇번식 윤 후보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조씨는 “이름도 해괴망측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봤다”며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별거 없다!’라고 억지 문장들을 길게 써 놓으셨더라”며 “저는 애초부터 위 사건 ‘윤석열 대검, 2020 총선 선거개입’ 사건은 ‘국기문란죄’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강되는 증거들로 이야기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기문란죄라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며 “참고로 저 집단은 특가법상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접수된 상태다. 중앙지검의 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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