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한다는 기업은행, '꺾기' 의심거래 최다

양미영 2021. 10.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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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상품을 강제로 가입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기업은행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상 중소기업 대출 건수 자체가 많은 것을 감안해 같은 기간 전체 중소기업 대출 대비 꺾기 의심사례 건수 비중을 보더라도 지방은행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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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건으로 전체 의심거래 3건 중 1건
금액도 24조로 압도적..2위 은행의 3배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상품을 강제로 가입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기업은행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동안 이뤄진 중기대출 3건 중 1건에 달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를 기록했다. 

건수로는 32만4025건이 발생해 두번째로 많은 국민은행의 의심거래 14만403건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7572건, 우리은행 7만9832건 순이었다.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대구은행이 4만4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도 3만7134건을 기록했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은행 7조3675억원,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 순으로 금액면에서는 2위인 국민은행 대비 기업은행이 3배 이상 많았다.

하나은행이 3조8849억원, 신한은행이 2조9144억원을 기록했고 산업은행도 2조3678억원으로 2조원을 웃돌았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금지하지만 법망을 피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횡행하고 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민형배 의원실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이 꺾기 의심사례에서 다른 국내은행들에 비해 월등히 건수가 많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상 중소기업 대출 건수 자체가 많은 것을 감안해 같은 기간 전체 중소기업 대출 대비 꺾기 의심사례 건수 비중을 보더라도 지방은행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No-꺾기'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미영 (flounder@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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