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권순일 8차례 방문..고법원장 "이해관계인은 부적절"

이수정 입력 2021. 10.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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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의 대법원 출입 기록을 제시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인 2020년 7월 전후 김씨가 8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 관련해서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실 많은 방문 의아하다”


유상범 의원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시점과 퇴임 후 고문 계약 체결 등 팩트만 놓고 보면 (권 전 대법관에게) 사후수뢰죄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광태 서울고법원장은 “방문을 많이 했다는 것이 좀 의아해 보인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사후수뢰죄가 가능하냐”고 묻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이라고 즉답을 피하며 “의아하다는 말씀이다”고 재차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씨는 사건 이해관계인인데 전합 회부 전후 4차례 권 대법관실에 출입한게 확인된다”며 “판사가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고법원장은 “이해관계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전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김씨와 화천대유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김씨가 2016년부터 주변에 성남의 뜰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있고,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이 굉장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며 “성남의뜰의 존재와 화천대유의 관계자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데 권 대법관이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이 된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김 고법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전날 기각된 김씨의 구속영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검찰은 3시간 만에 영장을 청구하더니 부실 영장이 오자 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했다”며 “과거에도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자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尹, 법원 때문에 징계 못한것 아니냐"


14일 선고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소송 결과를 두고도 여야의 시각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앞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징계 효력이 멈췄고 그사이 윤 전 총장은 사퇴해버렸다”며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법원 때문 아니냐는 질책이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집행정지와 본안판단의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에게 어떤 판단이 더 맞는 것 같은지 묻고, “1심 판사 성향이 논란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 배 법원장은 “어떤 해석이 옳다고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원고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으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해결될 일”이라고 답했다.


與 강제징용 각하 선고 앞당긴 데 질타…법원 “재판권 침해”


정치적 공방 속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안 재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법원은 선고 기일을 3일 앞당겨 진행하면서 기일 변경 사유로 “법정의 안정과 평온을 위해”라는 설명을 해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성지용 중앙지방법원장에게 “피해자들이 76년 만에 소송을 내서 6년을 오매불망 기다린 선고인데 법정에 와서 소란피울 것 같으니 일찍이 선고 한다는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다그쳤다.

성 법원장은 “결과적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급작스러운 기일 변경으로 참여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그것의 당부(當否)를 공식적으로 법원장이 거론하는 것 자체는 재판권 침해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법원장이 말을 못하면 재판한 판사를 직접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하냐”며 “판사가 하는 일은 모두 언터쳐블(Untouchable)이냐”며 맞받았다. 성 법원장은 “보도가 되고 난 뒤 실무에서 연구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잠시 뒤 “(판결 내용 등과) 관련한 법원 내부 토론은 해보셨나요”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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