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공급 아파트 무순위 청약개선 건의.."위장전입 차단"

박석희 입력 2021. 10. 15. 15:40 수정 2021. 10.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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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공동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한 경기 과천시가 이 조건을 계약취소에 따른 주택 재공급에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과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 해소와 위장전입을 차단하고, 과천에 오래 거주한 시민에게 공공주택 신규청약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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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무거주2년이상' 재공급 아파트 1순위 자격줘야
"오랫동안 과천 산 시민들 불이익 받아"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난 2019년 공동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한 경기 과천시가 이 조건을 계약취소에 따른 주택 재공급에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과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 해소와 위장전입을 차단하고, 과천에 오래 거주한 시민에게 공공주택 신규청약 당첨 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에도 공공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일반 공공주택과 같이 적용해 장기거주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공급한 공공주택에서 부정 당첨 사례가 나오면서 200여 건이라는 대량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시세차익 또한 10억 원 정도 기대되면서 많은 사람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둔다.

하지만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의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 거주 요건만 규정하고 있어 1순위 청약 자격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계약취소에 따른 주택 재공급에도 거주기간 2년 이상 적용을 요구한다. 김종천 시장은 “무순위 청약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오래전부터 과천에서 살아온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줄 수 있고, 과열된 청약 경쟁률 해소와 함께 가파른 임대료 상승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정부는 과천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공공분야 아파트 우선 공급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과 관련해,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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