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M] 애 셋 유부남 '가짜 의사'는 어떻게 여성 수백 명과 연락했나?

임명찬 2021. 10.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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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올해 초부터 "000라는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는게 맞느냐"라는 여성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 왔습니다.

현장에서 보안요원에게 붙잡힌 이 남성, 여러명의 여성들이 '00 대학병원 의사가 맞느냐'고 문의했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예전부터 XX 대학병원 의사를 동경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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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병원에 나타나는 수상한 의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올해 초부터 "000라는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는게 맞느냐"라는 여성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 왔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병원 측에서는 직접 답변을 해주지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전화가 수상했던 병원측이 자체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만 되면 병원에 나타나는 한 남성이 보안 직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흰 의사 가운에 병원 신분증을 차고 여성들과 병동 데이트를 즐기는 남성. 자세히 보니 신분증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병원도 돌아다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 들어오고 가운이랑 명찰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찰이 보면 뒷면이 좀 달라요. 직원들이 보면 알거든요."

현장에서 보안요원에게 붙잡힌 이 남성, 여러명의 여성들이 '00 대학병원 의사가 맞느냐'고 문의했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자녀가 셋이나 되는 유부남에 경기도의 한 회사에 다니는 재산도 그리 많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가짜 의사'는 어떻게 수백명 여성들과 연락했나?

이 남성은 '결혼 중개 앱'을 통해 여성들을 소개받았습니다.

회원 가입 시 신분 증명을 위해 '의사면허증'과 '병원 신분증', 미혼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했는데 모두 가짜였던 겁니다.

위조방법도 매우 허술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의사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이름과 생년월일만 바꾼 겁니다.

대학병원 의사 신분증은 업체에 맡겼다고 합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왜 '가짜 의사' 걸러내지 못했나?

해당 업체에 대한 과거 홍보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중 "혼인관계 증명서, 자격증, 급여명세서 등 제출한 서류들은 24시간 모니터링 팀에 의해 꼼꼼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업체에 문의해 봤습니다.

기자 : "회원들이 제출하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자격증, 면허증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증 작업을 하시나요?"

결혼 중개 앱 관계자 : "(제출한 서류가) 사본인지 아니면 조작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기자 : "제출한 서류와 다르게 알고 보니 의사도 아니었고 미혼도 아니었거든요"

결혼 중개 앱 관계자 :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홍보 내용과 달리 업체의 내부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자료사진

왜? XX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한 건가?

결혼 중개 앱을 통해 이 남성이 만난 여성은 20여 명.

실제 연락한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명 세무사와 간호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의 여성들과 교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들과 금전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들로부터 신체 은밀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를 사칭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XX 대학병원인가? 하는 의문은 또 남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남성. 집 근처에도 병원이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예전부터 XX 대학병원 의사를 동경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사진

수십명 속여 데이트한 '가짜 의사', 어떤 처벌 받게되나?

현행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때문에 이 남성은 여성들과 아무런 금전 관계가 없는 만큼 사기죄로 처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도 이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냈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고 이 남성이 여성들에게 받은 사진을 외부로 '유포'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신분증을 위조한 XX 대학병원 등을 피해자라고 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관기사][단독]흰 가운 입고 병원에서 수십 명과 데이트‥알고 보니 '가짜 의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7354_34936.html

(임명찬chan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07561_29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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