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부터 수도권 당구장 8명까지 동반입장 가능
박상훈 입력 2021. 10. 15. 16: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일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비수도권 당구장은 최대 10명까지
비수도권 당구장은 최대 10명까지
오는 18일 새벽 0시부터 수도권 당구장은 최대 8명, 비수도권 당구장은 최대 10명까지 동반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 당구장 영업시간 제한(22시~05시)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하지만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고, 15일 0시 기준 전 국민 62.5%인 3208만 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당구장 동반입장 가능인원은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그 동안 수도권 당구장은 4명(오후 6시 이전)과 2명(오후 6시 이후)으로 동반입장 인원이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시간구분없이 4명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기존 식당·카페에만 적용되던 백신접종 완료자(2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사적모임 제한 완화가 당구장에도 적용되면서 4명이 더 추가됐다.
즉, 미접종자 4명 포함, 8명까지 당구장에 동반입장할 수 있게 된 것.
비수도권(3단계) 당구장은 미접종자 4명 포함, 10명까지 동반입장할 수 있다.
[박상훈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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