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수미 소송 대리' 성남시 고문변호사, 건당 2억 넘는 시 소송 수임료 받아

오상도 2021. 10.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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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이사로도 일해
성남시 고문변호사 중 최다 수임 22건
"정부·내각 총사퇴" 주장 법조인도
성남시 "특정 변호사에게 쏠리지 않도록 배분 노력"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전까지 5개월가량 일한 경기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단에는 다양한 이력의 법조인들이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활약한 변호사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 선거관리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문 변호사 출신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일부는 성남시의 각종 소송을 수임해 건당 수억원을 지불받기도 했다.

김 총장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를 수사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상태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 ‘은수미 소송 대리’ 고문변호사, 성남시 손배소 대리해 2억 넘는 수임료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성남시의 2년치 고문변호사 명단과 소송사건 선임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김 총장이 일하던 지난해 12월 기준 2년 임기의 시 고문변호사는 15명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매달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3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성남시가 관련된 소송사건에 선임되면서 따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김 총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으로, 착수금조로 1308만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소송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소송사건 선임 변호사 현황’(2018년 1월~2021년 8월)을 살펴보면 당시 김 총장을 포함해 변호사들이 수임한 236건의 사건이 기록돼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사람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활약한 A변호사다. A변호사는 부당이득금 환수, 손해배상, 등록취소처분취소 등 모두 14건의 사건을 성남시로부터 수임해 건당 최대 2억350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A변호사는 보육료지급중처분 등 취소,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은 시장 사건을 함께 변호한 같은 법무법인의 B변호사나 또 다른 법인의 C변호사가 같은 기간 성남시 고문변호사 명단과 선임 변호사 현황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 성남시 고문변호사 중 최다 수임 22건…“정부·내각 총사퇴” 주장 법조인도

특히 A변호사는 성남시 고문변호사 외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상임이사와 성남시의료원 감사, 성남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성남문화재단 고문변호사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 올 1월까지 고문변호사로 일한 D변호사는 같은 기간 무려 22건의 성남시 소송을 맡아 최다 수임을 기록했다. 그는 건당 최대 1억43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과 같은 시기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 가운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E변호사와 2008년 6월 ‘정부내각 총사퇴’ 시국선언에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참여한 F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F변호사는 2007년 아프간·이라크 주둔 한국군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 8월 기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는 모두 12명이다. 이 중 3명만 성남시 관내에 사무실을 뒀고, 대다수는 이른바 ‘서초동 법조타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법조인들이다. 성남시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가운데는 A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후배 G변호사도 올 3월부터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현직 고문변호사인 H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출신으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했던 법무연수원 교수 출신 I변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출신의 J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문 변호사 출신의 K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일부 변호사는 투자사기, 주택조합 등을 전문으로 담당해 성남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자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는 일부 고문변호사에게 사건 수임 등이 몰린 이유 등을 묻는 질의에 “시는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 등이 쏠리지 않도록 공평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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