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왜 지금 징계 처분 판단?".."소 취하도 안했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죠.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며 사유에 비하면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법원이 왜 이제 와 판단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김병민 / 윤석열 캠프 대변인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총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사실 아무런 실효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의 내용들이 다분히 정치적 모습들이 많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전 총장 측이 소송을 취하했다면 판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어제) : 사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변호인들 입장에서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는 소를 취하했다면, 만약에 소를 안 했다면 아예 법원의 판결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죠.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자, 윤 전 총장은 반발하며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당시 일부 언론들은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이름을 짓고는 내심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법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보수 언론이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사량을 쏟아내잖아요, 거의 1년 내내. 그러니까 그런 여론 속에서 임시로 하는 판단이 제대로 된 판결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동안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던 서민 단국대 교수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게 실망했다며, 추 전 장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윤 전 총장 지지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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