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전청약 믿어도 되나..남양주왕숙2 토지보상 시작도 못했다

이소은 기자 2021. 10.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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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박정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오는 10월 1400가구가 사전청약 공급될 남양주왕숙2 지구 모습.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하며 물량 절반가량을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총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4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2021.4.21/뉴스1


이달과 내달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들이 아직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남양주왕숙2의 경우, 당초 보상시기를 작년 12월로 계획했으나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로 입주까지 11년 걸린 보금자리주택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15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본청약 시점 반년 늦어져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보증공사(LH)는 15일 2차 사전청약 물량 1만1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절차에 돌입한다. 공급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다. 전체 1만4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1400가구가 이달 사전청약을 받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청약 시기가 당초 알려졌던 2023년7월보다 반년 이상 늦춰진 것이다.

LH에 확인한 결과, 남양주왕숙2는 아직 토지소유주에 대한 토지보상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토지보상은 정부가 지난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후 줄곧 따라붙었던 '숙제'다. 앞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토지보상 문제로 사전청약부터 입주까지 11년 가량 걸린 사례가 있어서다.

하남감일지구는 2010년 11월 사전예약을 받을 당시, 2013년 본청약, 2015년 입주를 계획했으나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2018년 12월에야 본청약이 이뤄졌고 2021년 10월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김영운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를 방문해 전시장에 있는 홍보콘텐츠를 둘러보고 있다. 2021.7.28/뉴스1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이런 우려에 대해 "과거의 경우, 보상이 늦어지거나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돼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하는 데 장애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해 1~2년 안에 본청약 절차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토지보상 1년 미뤄져‥창릉·대장지구도 착수 못해

그러나 장관의 말과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LH는 앞서 작년 8월 '남양주왕숙2 토지보상계획공고'를 내고 그해 12월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벌써 1년 가까이 늦어진 셈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2 토지보상이 지장물 조사 협의가 다소 지연돼서 늦어졌다"며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면 4분기 중에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3분기 착수 계획에서 재차 밀린 일정이어서 가능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그간 토지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여러번 바뀌었다. 사전청약을 첫 발표하던 작년 5·6 대책에서는 "이번 사전청약은 토지보상을 끝낸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했으나 지난 3월에는 "사전청약 전 반드시 토지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로 바뀌었고 7월 "토지보상 장애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며 또 한번 물러섰다.

문제는 남양주왕숙2 뿐 아니라 내달 사전청약을 받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역시 아직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내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3기신도시 중 토지보상에 착수한 곳은 인천계양, 하남교산이 전부다. 지난 8일 기준 각 지구의 진행률은 61.5%, 82.8%다.

토지보상 지연으로 본청약, 입주 등이 늦어지면 피해를 보는 쪽은 온전히 청약당첨자들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입주전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면 자칫 '전세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남양주왕숙2은 토지 보상 후 지장물 보상을 진행하는 인천계양·하남교산과 달리, 토지와 지장물을 일괄로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지장물 조사를 먼저 진행해 늦어졌다"며 "사전청약 대상지는 문화재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선정한 만큼 보상만 착수하면 지연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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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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