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나라한 '조재범 성폭행' 판결문 공개..심석희측 "2차 가해 중단"

이영민 기자 2021. 10.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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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 1심 판결문이 한 법률 전문 검색사이트에서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 심석희(24·서울시청) 선수 측은 판결문 공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조 전 코치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심 선수를 향한 2차 가해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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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뉴스1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 1심 판결문이 한 법률 전문 검색사이트에서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 심석희(24·서울시청) 선수 측은 판결문 공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한 법률검색 서비스 사이트에는 조재범 전 코치의 1심 판결문 전문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판결문에는 조재범, 심석희 등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색창에 관련 이름을 치면 누구나 해당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판결문 공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판결문을 비공개 조치했다. 하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판결문을 갈무리한 사진 등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언론은 구체적인 가해행위,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심석희 선수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심 선수는 범죄사실이 일반에 공개돼 자극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가명을 사용했다"며 "재판도 피해자의 사생활 등이 침해돼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검색엔진에서 피해자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해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성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이 모두 공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와 게시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게 될까 우려되기도 한다"며 "앞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와 게시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조 전 코치의 경우처럼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해의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결문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조 전 코치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심 선수를 향한 2차 가해가 가중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보고 범죄 상황에 대해 억측하며 유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전 코치의 판결문을 공개한 해당 사이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사이트 측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위한 서비스로서 다수의 공중에 판결문이 배포될 수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며 "미숙함과 안일함으로 의도치 않은 사태를 야기하여 송구한 마음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석희 선수는 국가대표 동료 선수를 비하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도중 고의로 최민정 선수와 충돌했다는 의혹 등에 휘말려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해당 의혹은 조 전 코치 측이 제보한 내용을 한 매체가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석희 선수 변호사는 "최근 조재범의 변호인이 피고인 입장에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등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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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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