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반값 복비'..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나기천 2021. 10. 16.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억 매매 810만 → 450만원
6억 전세 480만 → 240만원
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
'지자체별 0.1% 가감' 조항은 삭제
사진=연합뉴스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분쟁을 우려한 지자체 대부분이 반대해 이를 삭제했다. 따라서 새 요율이 적용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렇게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개사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